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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규정일부개정시행 2025-04-30국립식량과학원 · 제198호 · 공포 2025-04-30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감시사란 시험포장ㆍ시험작물 등의 관리 및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제3조(감시사의 총괄 및 관리) #

국립식량과학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과학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4조(사용자격) #

감시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과학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시험연구사업 관련자로 한다.

제5조(입주기준) #

감시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험포장과 시험작물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자

2.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자(단. 채용조건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기타 시험연구사업을 위해 감시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감시사 입주기준의 구체적인 세부사함은 각 부 및 연구소, 출장소의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용료) #

감시사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감시사의 월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6조(사용절차) #

감시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감시사 사용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2호 서식의 감시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감시사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 #

사용자는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방지

3. 화재예방의 철저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정리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6. 임의로 타인에게 감시사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금지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감시사 시설 및 물품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기간) #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감시사 사용신청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 중지) #

각 감시사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시사 사용을 중지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에서 면직 및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 되었을 때

2. 사용자가 감시사 사용을 원치 않을 때

3. 사용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사용 중인 감시사가 용도 폐지된 경우

5. 감시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

감시사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2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시사 운용비) #

감시사의 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냉ㆍ난방 연료비, 통신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등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시설비

2. 건물의 유지보수비(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제11조(인계인수) #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시사를 퇴거하고자 할 때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운용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물품(비품)의 현황

2. 감시사 운용비 정산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감시사 관리담당) #

감시사 관리담당은 효율적인 감시사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지정한다.

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입주와 퇴거 시 입회하여 시설물의 현황, 상태 및 열쇠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효율적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시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관리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식량과학원(본원) :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위원회

2. 밭작물개발부 : 밭작물개발부 감시사 운영위원회

3. 식품자원개발부 : 식품자원개발부 감시사 운영위원회

4. 고령지농업연구소 : 고령지농업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5. 소득식량작물연구소 : 소득식량작물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감시사 운영규정의 개정

2. 감시사 입주자 선정

3. 기타 감시사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본원은 부장 및 각 과장(센터장), 부ㆍ연구소는 위원장이 임명한 5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관리부서 시설담당 주무로 한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타사항) #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부방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