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수목원에 배치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이하 청원직이라 한다)의 징계조치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사유) #
청원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부서장의 승인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음주운전, 폭행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의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청원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청원직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목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4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부조직의 각 부서장과 주무급 또는 연구관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에 따른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
① 징계요구자는 원장이 된다.
② 원장은 청원직이 제3조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 기한) #
위원장은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승인을 얻어 3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
① 위원장은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출석을 명령할 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가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 심사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문과 진술권) #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요구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양정의 기준) #
①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기타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양정의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3조(집행) #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원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기획운영과장이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4조(재심청구)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때에는 15일 이내에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원장이 따로 임명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준 용)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징계관련 규정 및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등을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