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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6-12국토지리정보원 · 제201호 · 공포 2024-06-1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기안) #

<삭 제>

제4조(기안 및 보고서 작성) #

<삭 제>

제5조(결재대상의 제한) #

<삭 제>

제6조(위임전결) #

각 과장과 담당사무관(이하 "담당"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원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실확인ㆍ증명 및 증명발급 민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무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발급한다.

제7조(협의사항) #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기획ㆍ조직ㆍ정원ㆍ예산ㆍ국제협력 및 법령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기획정책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특정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에는「직무대리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