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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5-21농림축산검역본부 · 제170호 · 공포 2026-05-2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는 수의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으로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둔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목별로 국가시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이외에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시험 담당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담당사무관과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험관리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직무와 임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1(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징구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의1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제2조제2항에 의거 설치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제6조(회의소집 및 결과) #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회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

시행령 제9조의 시험과목별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검토 요청한 시험과목별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