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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5-31국토교통부 · 제395호 · 공포 2024-05-3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호 대상을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하 "경호공무원"이라 한다)이 경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항의 보호구역 및 국내선 운항 민간 항공기 내에 적용한다.

제3조(무기반입 신청) #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려면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같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4조(항공기 탑승 전 절차) #

경호공무원은 항공권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린다.

항공사 발권직원은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감독자(이하 "항공사 보안담당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내 무기 반입사실을 보고한다.

항공기 내에 반입하려는 무기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항공사 보안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호공무원이 총기와 실탄을 직접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담고 봉인한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른 경호구역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호공무원이 직접 무기를 봉인하고, 항공기 탑승 전에 그 현황을 항공사 보안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기 내 무기반입 절차) #

항공사 보안담당자는 보안검색대에서 보안검색이 끝난 경호공무원과 함께 항공기 출입문까지 동행할 수 있다.

항공사 보안담당자는 항공기 출입문 입구에서 항공기 기장과 사무장에게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리고 경호공무원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기장에게 인계한다.

제6조(항공기 내 무기반출 절차) #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해당 항공기 사무장은 항공기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 기장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당초 인계하였던 경호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항공기 사무장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경호공무원에게 인계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항공기 내 무기관리 등) #

무기보관함은 항공기 기장이 조종실 내에 보관한다.

항공기 내에서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호공무원이 경호 목적상 무기사용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 기장과 협의하여 휴대할 수 있다.

제8조(경호공무원의 활동지침) #

항공기 내에서 경호공무원의 업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보호활동에 한정한다.

항공기 내에서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항공기 기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착륙 후 관계 당국에 범인을 인도한다.

경호공무원이 불가피하게 항공기 내에서 통신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항공기 출발 전에 기장과 미리 협의한다.

제9조(협조사항) #

항공기 내 무기 반입 및 반출 등을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는 경호공무원의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해당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통보하고, 기관별 담당부서 간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관리

2. 대통령 경호처는 항공기 내 무기반입ㆍ반출 및 무기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

3.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내 반입 무기 및 실탄에 대한 보호구역 반입

4. 항공운송사업자는 무기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제10조(법령의 준수) #

항공기 내에서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1.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민법」

제11조(유효기간) #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