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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훈령일부개정시행 2008-07-25국토교통부 · 제117호 · 공포 2008-07-2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1]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 그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승급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연구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상위직급자로서 직제상의 상위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급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제5조(평가시기, 대상기간, 평가방법) #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이 소속된 실·국장 및 기관장은 승급심사 대상자중 1월1일자 내지 6월1일자 승급은 전년도 12월1일을 기준으로, 7월1일자 내지 12월1일자 승급은 6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항의 평가대상기간은 승급심사대상 공무원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평가표를 평가함에 있어 총 평가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승급심사대상자의 총 평가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가점 및 감점은 각각 5점이내로 하되, 제2항의 평가대상 기간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합산한다.

총평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승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자료제출) #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호봉승급기준일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

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

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평가표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

연구직에 대한 평가자료는 작성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급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타사항)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