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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3-03-23농림축산검역본부 · 제10호 · 공포 2013-03-2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본 위원회는 검역본부에 설치한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소속하에 현안조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본부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효력) #

검역본부의 주요현안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협의회의 발의를 거쳐 상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긴급한 사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회의 안건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식물검역부장, 수산물안전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중 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대상업무(이하 "심의업무"라 한다)의 담당부장이 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대응센터장이 상정하는 경우 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본부장,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식물검역부장, 수산물안전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센터장 및 심의업무 담당과장(간사 겸임)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본부 과장이 된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해당 검역검사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1. 협의회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업무 담당부장으로 하며, 부협의회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및 위기대응센터에서 발의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별도의 부협의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해당 지역본부장을 부협의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및 연구관중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지역본부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지역본부 과장)로 한다.

제5조(직무) #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중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협의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한다.

3.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협의회장을 보좌한다.

제6조(심의 및 협의대상) #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를 거친 검역본부 주요정책 및 현안의 결정·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협의회의 협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검역본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기타 협의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의 소집) #

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심의업무를 상정하여 소집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와 각과의 요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의견의 청취) #

위원회는 제6조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개의 및 의결) #

위원회 및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그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한다.

제10조(안의 재상정 결정) #

위원장 및 협의회장은 검역본부내 업무여건의 급격한 변화, 심의절차의 위배 등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의 재상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과 기타 긴급한 사안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

심의안건을 제출하는 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요약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이전까지 요약을 첨부하여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보관) #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 심의결과보고서, 회의록 및 참고자료의 원본은 업무담당과에서 보관하며, 그 사본은 기획조정과에 보관한다.

제1항의 보관자료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간사가 위원회 심의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사후관리) #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안건을 결재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리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

별도 규정에 따라 이미 운영중인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