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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11-09-22국가인권위원회 · 제136호 · 공포 2011-09-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규격 등)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는 깃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터미터로 한다. 단, 사용목적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금실의 부착)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게양) #

국가인권위원회 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준으로(제3항에서도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의 오른편 또는 아래쪽에 게양한다.

국기 및 그 밖의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쪽에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를 오른쪽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

외국 기는 제3항에 따라 국기와 더불어 게양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 #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국가인권위원회 기에 대한 예의) #

국가인권위원회 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제7조(휘장) #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문장(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크기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