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법령"이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등을 말한다.
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는 그 물체를 말한다.
제3조(원가ㆍ계약 등의 기준) #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원가산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등을 적용한다.
제2장 비군사화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기준 및 절차
제4조(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 #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업체를 지정ㆍ고시한다.
1. 회수물질의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폐기탄약 비군사화 처리 계획
2.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
1) 사업수행 조직
2) 인력운용(주민 40명 포함)
3)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
3. 비용관리계획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6. 비군사화 처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비군사화 기술확보 현황
2) 비군사화 기술확보 계획
3) 유사기술 개발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