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항항(Pohang Port)"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구항(Guhang, 구항방파제 이내 구역), 신항(Sinhang, 신항방파제 이내 구역), 영일만항(Yeongilmanhang, 영일만항 방파제 이내 구역)과 기타 수상구역 및 육상구역으로 구분하며, 수상구역은 항계선 내측 수역(이하 "항계"라 한다)으로 하고 육상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항로"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3. "정박구역(정박지)"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 놓고 운항을 멈출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부두"란 선박의 계류, 화물의 하역 및 보관 처리, 여객의 승하선, 기타 이에 부수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선석"이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안벽의 수역측 끝단과 그 인근의 일정수역을 말한다.
6. "안벽"이란 전면수심이 4.5m 이상으로서 1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말한다.
7. "소형선부두(물양장)"란 전면수심이 4.5m 미만으로서 1천톤급 미만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말한다.
8. "야적장"이란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일정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는 장소를 말한다.
9. "장치장"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과 다목의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 중 화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에이프런(부두뜰)"이란 화물하역 및 조작에 이용되는 화물처리장으로서 안벽에 인접한 일정지역을 말한다.
11.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12. "계선장"이란 「선박입출항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계선 신고한 선박이 계류한 장소를 말한다.
13. "PORT-MIS"란 해운항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4. "부두운영회사"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과 부두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15. "임대시설"이란 항만시설 중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공영시설"이란 항만시설 중 관리청인 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신항 파제제 구간 선박통항로"란 신항 2부두와 제1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서통로", 제1파제제와 제2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중간통로", 제2파제제와 해군부두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동통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