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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7-01-01행정안전부 · 제2025-70호 · 공포 2025-1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육분야"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분야를 말한다.

가.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나.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

3. "전문교육과정"이란 제2호의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기업재난관리사"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교육기관 지정

제3조(교육기관의 공모)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에 관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려면 교육분야, 교육과정,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개모집은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다시 공개모집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체계

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단위당 교육생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응모기관ㆍ단체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ㆍ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ㆍ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면 교육기관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해 제2조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제3장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해 설치하는 기업재해경감위원회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응모자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4장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2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교육일정 계획

3. 교육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

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 계획

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ㆍ지출) 집행계획

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

8.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설 시기 등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2. 강의 시간 및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장소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13조(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 #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상황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명 및 교육기간

2. 교육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

3.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강사진 현황 등 주요교육 내용

4. 교육비 징수 현황 등 교육운영비 수입ㆍ지출 내역

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현황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진 등 교육운영 실적

3.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

4. 연간 교육비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교육예산(수입ㆍ지출) 결산내역

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4조(교육생 모집 및 일부 수강 면제 등) #

교육기관의 장은 각 교육분야별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면 교육과정, 교육시기, 피교육생 자격,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해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교육과목 또는 교육시간과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2. 「자격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련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국내ㆍ외에서 재난관련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받으려면 교육생 모집공고 기간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교육시간 수강을 면제해야 한다.

제15조(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

교육기관의 장은 피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교육시간을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총 교육이수시간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 교육생이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별표2의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사이버교육) #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해 피 교육생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3의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횟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교육운영 기준 등) #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4의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생 선발,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등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난관리정책 및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해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제18조(교육생 관리규정 등)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해야 한다.

제19조(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 #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료증은 각 전문교육과정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제5장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의 실시

제20조(인증시험의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제2조제3호에 따른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각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인증시험 시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5.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인증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 업무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려면 위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고 이를 위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증시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21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제2조제3호에 따른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활동계획 계획관리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삭제

인증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인증시험의 시행ㆍ공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인증시험 시행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인증시험위원 위촉) #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증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인증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인증시험위원이 있으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인증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24조(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사람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시험의 출제ㆍ채점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각각 과목별 3인 이상으로 구성

2. 과목별 시험문항수의 5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3. 인증시험의 문제형식은 논술형과 단답형 주관식 문제 및 객관식 문제를 혼합하여 출제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인증시험결과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한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제25조(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 #

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합격자 명단을 인증시험 시행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6조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인증서 발급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기업재난관리사 능력향상 직무교육 실시 등) #

제26조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능력향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능력향상 직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업재난관리사 등록ㆍ관리 및 보수교육 등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등의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6장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지도ㆍ관리

제28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수 교육기관 또는 우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생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시정명령) #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않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운영이 부실한 경우

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제30조(재검토 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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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현행공포 2025-06-17 · 시행 2025-06-23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