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로 한다.
②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의2 삭제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성평등가족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는 성평등가족부 본부 및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에 설치 또는 편성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적극행정"이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6.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소속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제2장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와 시기) #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