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변경 지정한다.
행정규칙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고시제정시행 2010-10-01재정경제부 · 제2010-25호 · 공포 2010-10-01
행정규칙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변경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