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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고시제정시행 2011-09-05국가데이터처 · 제2011-160호 · 공포 2011-09-05

제1조(일반조항) #

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제2조(협력 활동) #

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a. 통계방법론적 자료, 통계에 관한 기록, 센서스,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통계정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및 기타간행물(연보, 수집물, 정기보고서, 뉴스, 평론 등)이 포함된다.

b. 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

c. IT기술 활용에 관한 경험 교환

d.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공동연구

e. 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 사업

f. 통계분야에 대한 선진 경험 및 최신 기법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제3조(협력 이행) #

1. 세부협력분야, 향후 협력활동의 내용 및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역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2.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하고, 보고서 관련 공식 문서는 영어로 작성 한다.

3.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한다.

제4조(분쟁 해결) #

이 양해각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5조(효력 발생.수정.종료) #

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종료 시점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육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4. 이 양해각서의 수정과 종료는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활동도 침해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11년 3월 30일에 한국어, 네덜란드어, 영어로 작성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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