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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 · 제2026-35호 · 공포 2026-01-02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8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5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