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등) #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위원회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 소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4조(의결 등) #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