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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07-02무역위원회 · 제2025-1호 · 공포 2025-07-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

무역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 법 제15조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법 제23조의 덤핑, 법 제24조의 보조금 등, 그리고 법 제25조의2의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분야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업종별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3. 기타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 지정기관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관한 서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

2.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 신고의 접수

3.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 혐의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

4.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자료의 수집

5. 무역구제제도의 홍보

6. 피해기업의 무역구제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시장조사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11조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제4호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해제) #

무역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정보의 제공) #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통계에 관한 정보

2. 수입 급증 품목의 수입자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불공정무역행위, 수입증가, 덤핑 등을 감시ㆍ적발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제1항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ㆍ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지원센터의 지원) #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의 제공

2. 지원센터의 기능수행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의 지원

3. 지원센터간 정보와 경험 교류의 장 마련

4. 기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활동

제6조(조사단의 구성) #

지원센터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조사개시 이후 무역위원회는 당해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단은 무역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조사단이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ㆍ영업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품등의 수수금지) #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