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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

공고제정시행 2008-05-22재정경제부 · 제2008-33호 · 공포 2008-05-22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주)케이티세라믹

나. 요청일자:2008년 4월29일

다. 요청대상물품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부터 1,300밀리미터까지의 사각형태의 도자기질 타일

라. 재심사요청의 주요사유

-Zibo KT Ceramic Co., Ltd(지보케이티세라믹)의 덤핑률 재심사

2. 재심사개시 결정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업체:지보케이티세라믹

나. 조사사항:조사대상업체의 덤핑률

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

3. 재심사 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2008년 5월 22일

나. 조사결과 제출:2008년 11월 21일 이전(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4월 연장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관세법시행령제7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일 연장가능)

4. 기타 행정사항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기시기바랍니다

○관련기관: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연락처: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전화:2150-4423, FAX:503-9233)

-담당업무: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조치

○관련기관: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연락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전화:2110-5573, FAX:504-4817)

-담당업무:덤핑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