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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공고제정시행 2010-10-29재정경제부 · 제2010-211호 · 공포 2010-10-29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코스모화학(주)

나. 요청일자 : 2010년 8월 31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3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핑구이(Guangxi Pinggui PGMA Co., Ltd)”, “동지아(Shandong Dongjia Group : 구,Zibo Cobalt Industrial Co., Ltd.)”, “글로리(Glory International Trading Ltd.)", "시노켐(Sinochem Jiangsu Imp. & Exp. Co.)", "쩐지앙(Zhenjiang Star Group)", ”바이허(GuangxiBaihe Chemical Co., Ltd.)", “비오티오(Shanghai Biotio Imp. & Exp. Co., Lt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08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0년 10월 29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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