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시설"(이하 "행복도시 관련시설"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행복도시 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을 말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행복도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8. 기타 행복도시 내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청 차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건설청의 기획재정담당관, 도시계획국장, 시설사업국장으로 당연직위원을 구성하며, 청장이 위촉하는 14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결원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위촉위원중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특정 위원의 심의참여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당해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차하위 직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⑧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별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7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
① 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
2.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
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
4. 사업이행 보장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기타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있다.
⑤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
①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최소충족요건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최소충족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평가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를 의뢰할 경우 사업계획의 검토사항 및 평가기간, 보안사항, 평가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상대상자 지정) #
주무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검토ㆍ평가가 완료된 경우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자 결정) #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을 의뢰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임명한 자는 협상단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협상이 완료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필요예산 확보) #
①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자유치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평가 및 협상단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자 및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수당 또는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안건상정) #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회의록) #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서식 등)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행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