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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공고제정시행 2026-03-20산업통상부 · 제2026-210호 · 공포 2026-03-20

제1조(목적) #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2. 융자추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판매협회), 환경에너지협동조합(에너지협동조합)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

3.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4.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5.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6.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융자대상기관의 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7.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8.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9. 목적외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허위계약서 작성 등)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제4조(지원규모 및 조건) #

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ㆍ개보수 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중고설비,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 우수판매업체는 가스안전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융자대상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대출추천) #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융자신청금액의 합계가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년도에 동 자금의 융자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융자신청금액을 감액 추천할 수 있다.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지원사업내용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당해연도(전년도 4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배정예산의 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자금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관은 ①항의 자금사용자로부터 받은 『가스안전관리융자사업 자금 사용내역서』를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전까지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이미 진행된 공사의 비용)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 등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시설공급자 등에게 대금지급 완료가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 인출시한으로 본다.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되는 사업의 신청자는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동 사업에 해당되는 [별표1]의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지원범위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유가 대출취급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아니한다.

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수요가 많은 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

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또는 자료검토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융자대상기관은 동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대출원리금을 즉시 회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융자대상기관은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대출받은 자 및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지원대상(대출취급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천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을 차년도부터 3년간 추천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상환유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대출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과 협의 후,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융자대상기관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 상환유예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 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을 통해 심의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해당 지침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확인된 지자체 문서

2. 매출증빙 등 재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상환연기가 필요한 자료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모두 보완 및 구비하여 유예 대상 정기상환일(3, 6, 9, 12월 매 15일) 전월 15일까지 최종 신청 완료하여야 한다.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에 의한 상환 유예는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유예 신청은 유예 대상 정기상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

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융자대상기관이 확인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익년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익년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