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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고시일부개정시행 2016-12-12산업통상부 · 제2016-227호 · 공포 2016-12-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자회사’라 함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2. ‘해외발전사업’이라함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또는 발전자회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외국에서 영위하는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발전자회사의 경영 자율성 보장

제3조(기본원칙) #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상호 자율적 경영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한전의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참여 등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발전자회사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에 근거한 한전의 자료요구 등 정당한 권한행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요구) #

발전자회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감사, 자료요청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위가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성 및 책임경영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중지 및 시정과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업무협력

제6조(경영독립성과 업무협력) #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력의 범위) #

한전이 총괄기능을 갖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화력, 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서의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

2. 기타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 따른 업무협력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참여여부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정보공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해외발전사업) #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해외발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 간 공동진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한전은 에너지신사업, 대형발전(화력, 신재생) 및 경협 사업

2.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정비

3. 제1호의 대형발전 기준 등은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해외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각각 추진·수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상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촉진, 과당경쟁 사전 방지 및 국산 기자재 수출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교류 촉진 및 과당경쟁 사전 방지

2. 해외사업 자료수집,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총괄

3. 사업위험 평가 모델 개발

4. 해외진출 상생협력 방안 마련

5. 기타 협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정책제언 등

제9조(해외자원개발) #

발전자회사는 발전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해외자원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수행한다.

제4장 발전자회사 간의 업무협력

제10조(발전공기업협력본부) #

발전자회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업무공조를 위하여 협력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발전자회사는 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 해외발전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본부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본부의 활동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중단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1조(이견의 조정) #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또는 협의체·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