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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6-07-27현행 아님 — 최신 보관본성평등가족부 · 제2026-25호 · 공포 2026-07-27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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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현행공포 2026-08-03 · 시행 2026-08-03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