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ㆍ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표창대상자의 추천
2. 장관이 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선정
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4조(위원회의 간사) #
위원회의 개최, 회의록작성, 회의개최 결과보고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그 소관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6조(표창의 종류 등) #
①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등상ㆍ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과 창안상수상자에게는 표창장을, 우등상수상자에게는 상장을, 협조상수상자에게는 감사장을 각각 수여한다.
③ 제2항의 표창장 및 상장에 대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표창의 시기) #
장관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요구) #
① 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포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부서에서 간사역할을 수행하되, 위원회를 개최한후 관련공문사본을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절차) #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상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창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의결과 보고) #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