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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지침제정시행 1987-05-29재정경제부 · 제9999호 · 공포 1987-05-29

제1조(목적)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집) #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위원회 의안의 작성, 제출 및 부의) #

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형식, 체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

위원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30부를 위원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동 의안의 관계부처협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의에 부의한다.

제4조(관계부처간 협의) #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이 2개부처 이상의 소관사항이거나 다른 부처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미리 해당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안의 부의요구) #

위원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관이 당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서면의결) #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록)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