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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4-01성평등가족부 · 제13호 · 공포 2026-04-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

4.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1. 외국기관과 협력약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식적인 초청서한을 받은 경우

2.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참가자를 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로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3. 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4.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분기별 계획이 확정되고, 세부계획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4조(심사사항) #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무국외출장 분기 계획 확정) #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시작 전전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거쳐 분기별계획을 확정ㆍ통보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등) #

위원회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 건에 한해 수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 본인이거나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9조의2(공무국외출장의 제한) #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3(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경우 주관기관이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타) #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