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 #
① 공사 설립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내에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둔다.
제3조(사무 등의 이관) #
① 위원회는 공사법 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와 재산 등을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 권리 중 권리자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명의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명의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설립예산) #
공사설립과 관련된 예산(이하 "설립예산"이라 한다)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2장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기획재정부 차관보
3.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4.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5. 한국산업은행 임원 김 영 기
6.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박 재 하
7. 중앙대학교 교수 오 규 택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2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준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참석 명부(출석위원 서명)
3. 회의진행 사항
4.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5. 심의·의결 결과
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 정관의 작성
2. 공사의 설립등기
3. 설립예산의 편성 및 결산
4. 공사 예산의 편성
5. 공사의 직제 및 정원
6. 공사의 최초 직원 충원
7. 공사의 자산·업무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서안의 작성
8. 그 밖의 공사설립 관련 일반 사무
제9조(위원회의 해산) #
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와 재산 등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고서의 제출) #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기 전에 공사설립에 관한 종합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위임) #
위원회 및 준비단의 운영 등 공사설립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설립준비단
제12조(준비단 조직) #
① 준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금융위원회내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2∼3급 공무원과 3∼4급 공무원이 각각 겸임한다.
③ 준비단 소속 직원은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그 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④ 준비단 직원의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준비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권한 중 일부를 준비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파견 등)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수당) #
위원장,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
① 준비단 직원의 복무관련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준비단 문서관리 관련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준비단 회계관련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④ 준비단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준비단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