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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4-11-21국가인권위원회 · 제213호 · 공포 2014-11-2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14.11.2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설치) #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와 청원경찰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보통징계 위원회의 파면 또는 해임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11.21〉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고등징계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ㆍ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며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계담당이 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9.6.〉

제6조(징계의 절차 등) #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의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