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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7-11국토교통부 · 제404호 · 공포 2024-07-1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

협의회의 당연직인 위원은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협의회의 위촉위원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 #

<삭 제>

제4조 #

<삭 제>

제5조(회의 등) #

위원장은 항공보안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2013.10.25>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연직인 위원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안건 및 내용

3. 참석위원 서명(다만, 서면협의는 서명생략)

4. 그 밖의 토의사항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 중 중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회의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은 소관사항 중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협의) #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항공보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공무원

2.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4.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

5. 그 밖에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위촉위원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대외누설 금지 등) #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등에서 알게 된 정보,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