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3.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5. "조사부서의 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
① 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인권위원 등은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ㆍ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처리기한) #
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에게 면담 또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 기록을 남긴 경우 문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송부한 뒤에도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추가로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