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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규칙전부개정시행 2010-08-02국가인권위원회 · 제58호 · 공포 2010-08-02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 #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인권위원회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해당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장 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지급)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심리방식의 결정

9.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재결의 경정결정

제10조(세부사항) #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