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제2조(설치) #
〈삭제 2017.5.29.〉
제3조(기능) #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7.10.1., 2017.5.29.〉
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5.29.〉
2.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10.1., 2017.5.29.〉
제4조(구성) #
① 정책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0.1〉
② 위원장은 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전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이하"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개정 2007.10.1., 2017.5.29.〉
1.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7.5.29.〉
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5.29.〉
③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10.1.〉〈개정 2017.5.29.〉
④ 〈삭제 2017.5.29.〉
⑤ 〈삭제 2017.5.29.〉
제4조의2(해촉) #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책자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7.5.29.〉
제5조 #
〈삭제 2007.10.1〉
제6조(정책자문위원장) #
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0.1., 2017.5.29.〉
②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한다.〈개정 2007.10.1〉
③ 정책자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책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제7조(회의) #
①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10.1., 2017.5.29.〉
②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7.5.29.〉
③ 정책자문위원회 간사는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6.5.1, 2007.10.1., 2009.3.8., 2017.5.29.〉
④ 간사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제8조(수당) #
회의에 출석한 정책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0.1〉
제9조(운영세칙) #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7.10.1.,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