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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규칙일부개정시행 2017-06-13국가인권위원회 · 제93호 · 공포 2017-06-13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제2조(설치) #

〈삭제 2017.5.29.〉

제3조(기능) #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7.10.1., 2017.5.29.〉

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5.29.〉

2.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10.1., 2017.5.29.〉

제4조(구성) #

정책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0.1〉

위원장은 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전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이하"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개정 2007.10.1., 2017.5.29.〉

1.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7.5.29.〉

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5.29.〉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10.1.〉〈개정 2017.5.29.〉

〈삭제 2017.5.29.〉

〈삭제 2017.5.29.〉

제4조의2(해촉) #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책자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7.5.29.〉

제5조 #

〈삭제 2007.10.1〉

제6조(정책자문위원장)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한다.〈개정 2007.10.1〉

정책자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책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제7조(회의) #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7.5.29.〉

정책자문위원회 간사는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6.5.1, 2007.10.1., 2009.3.8., 2017.5.29.〉

간사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제8조(수당) #

회의에 출석한 정책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0.1〉

제9조(운영세칙) #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7.10.1.,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