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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규칙일부개정시행 2017-06-13국가인권위원회 · 제92호 · 공포 2017-06-13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제2조(인권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인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두고, 인권교육기획과장이 도서관장이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5.8., 2017.5.29.〉

제3조(자료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5.29.〉

1. 단행본 : 학술도서 및 일반도서

2. 연속간행물 : 학술지, 잡지 등

3. 비도서자료 : 보고서, 회의자료, 각종 매체자료

4. 참고자료 : 사전류, 연감, 편람, 목록집 등

5. 위원회 간행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 및 정부간행물〈개정 2017.5.29.〉

6. 기타자료

제4조(도서관 주요 업무) #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2.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개정 2017.5.29.〉

3.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등의 도서관 정보화〈개정 2017.5.29.〉

4.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개정 2017.5.29.〉

5. 간행물 번호부여 및 관리〈개정 2017.5.29.〉

6.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5.29.〉

제5조(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구성) #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자료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5.29.〉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2.5.8]

제6조(자료의 수집) #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연 2회 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수증 기타 방법에 의한다.

인권교육기획과장은 해외출장자 또는 파견자 등에게 해외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5.29.〉

제7조(자료의 구입) #

위원회 각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구입을 의뢰한다.〈개정 2017.5.29.〉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자료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자체선정자료 및 제1항에 의하여 구입을 의뢰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장자료와의 중복,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및 구입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5.8., 2017.5.29.〉

제8조(자료의 교환 및 수증) #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도서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를 교환하고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7.5.29.〉

인권교육기획과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발행하는 비매품 자료 중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기증의뢰서를 발송하여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7.5.29.〉

위원회 위원장은 자료기증자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제출) #

각 부서(과, 담당관, 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행물 성격에 따라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발간등록번호 및 한국문헌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소관기관에 번호부여를 요청하고 해당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8., 2017.5.29.〉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등록·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간행물을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각 부서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제10조(자료의 관리 및 전산화) #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수집된 자료를 검수·등록·분류하고 자료의 검색, 대출 및 반납, 자료의 통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제11조(자료의 열람) #

자료의 열람은 위원회 직원과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가식으로 운영한다.〈개정 2017.5.29.〉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9.〉

제12조(자료의 대출) #

위원회 직원에 대한 자료대출은 1인 15책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외부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열람·대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직원으로서 인권교육과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정리자료

2. 참고자료

3. 제본되지 않은 연속간행물

4. 기타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지정한 자료

<본조개정 2017.5.29.>

제13조(자료의 장기대출) #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하고 항시 사용하여야 할 자료에 대하여는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장기대출신청을 하여 필요한 권수를 대출받아 해당 부서에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5.29.〉

제1항에 의한 자료의 대출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인권교육기획과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에도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5.29.〉

제14조(대출자료의 반납) #

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만료 전에 이를 반납하고 도서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6〉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5.29.〉

제15조(변상) #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치와 주제가 비슷한 자료 등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장서점검·이관·폐기) #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정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5.29.〉

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장서점검기간 중에는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