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