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문"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위문금의 전달
나. 위문품의 지급
다. 삭제
라. 장병 등 위문행사
2. "위문금"이란 국군장병 등 위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모금된 성금을 말한다.
제3조(위문금 모금 및 위문계획 보고) #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익년도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 모금과 연말연시 위문 계획을 매년 3분기 중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문금 모금 및 위문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 보고결과에 따른다.
제3조의2(위문계획 수립 전 의견 수렴절차) #
장관은 연말연시 위문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문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하 "위문대상자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4조(위문금의 모금) #
① 위문금은 공무원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소속 단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급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한다.
② 각급 기관에서 모금된 위문금은 국가보훈부 국군장병위문사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통장으로 수납ㆍ관리한다.
제5조(위문대상) #
위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군장병, 유엔군 장병 등 국토방위 종사자
2. 삭제
3. 현역병으로 복무 중 상이(질병)를 입고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여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4. 경찰, 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제2장 위 문
제6조(위문의 구분) #
위문은 정기위문, 수시위문으로 구분한다.
제7조(정기 위문) #
정기 위문은 연말연시 위문과 계기 위문 및 장병 등 위문행사로 구분한다.
제8조(연말연시 위문) #
① 연말연시 위문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위문금 전달과 위문품 지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위문금은 위문반별로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성금모금 규모 등 필요에 따라 상향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위문반은 국무위원급,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등을 반장으로 편성하되, 소속기관의 공무원 노조 등 직원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위문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문대상자 소속기관에서는 장관과 협의하여 위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④ 해외파병부대 위문반은 장관을 단장으로 별도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고, 참전국 공관 등과 협의하여 참전용사 현지 위로행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위문품은 가급적 위문대상자와 위문대상자 소속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계기 위문) #
① 계기 위문은 호국보훈의 달, 국군의 날, 추석명절 등에 위문대상별로 실시하며, 위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호국보훈의 달 위문대상
가. 호국보훈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한 기관 및 부대
나. 각급 기관장이 위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부대
2. 국군의 날 위문대상 :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부대
3. 추석 명절 위문대상
가. 중앙행정기관 : 향토사단, 인접 군부대, 경찰, 소방 등
나. 삭제
다. 소속기관 : 재해복구 등 대민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기관 및 부대
4. 경찰ㆍ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법정기념일 위문대상
가. 경찰의 날 위문대상 : 경찰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소속기관
나. 소방의 날 위문대상 : 소방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소속기관
다. 해양경찰의 날 위문대상 :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소속기관
② 위문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대규모별로 차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호국보훈의 달 및 추석명절
가. 군단급 : 500만원 범위 내
나. 사단급 : 300만원 범위 내
다. 여단(연대)급 : 200만원 범위 내
라. 대대급 : 100만원 범위 내
2. 국군의 날 : 2,000만원 범위 내
3. 경찰ㆍ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법정기념일 : 1,000만원 범위 내
③ 위문반은 위문금을 기탁한 정부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장을 반장으로 편성하되, 소속기관ㆍ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장병 등 위문행사) #
① 장병 등 위문행사는 대상별 연 1회 실시하며, 초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군모범장병 및 배우자
2. 유엔군 모범장병
3. 삭제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위문행사는 만찬위주로 실시하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별도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시 위문) #
① 수시 위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할 수 있다.
1. 국군 유해발굴 등 관련사업
2. 정부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장, 소속기관(이하 "사용주체 등"이라 한다)에서 위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5조제3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위문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시위문금은 제9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지급하되,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위문금은 별도의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ㆍ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도서 구입ㆍ보급) #
〈삭제〉
제13조(도서 선정기준) #
〈삭제〉
제14조(조사ㆍ연구 실시) #
① 위문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문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 조사 ㆍ연구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위문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위문금의 배정 및 사용) #
① 매년 위문금 가운데 100분의 70이상을 정기 위문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수시 위문 등의 용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위문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위문금 사용계획의 제출 등) #
① 사용주체 등은 수시 위문 필요 시 위문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문금 사용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위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문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문심의위원회는 위문 5일전까지 별표 위문 심의기준에 따라 위문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위문금 심의결과 송부) #
장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문금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위문결과 제출) #
위문금을 배정 받은 사용주체 등은 위문금 사용결과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문결과 통보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위문심의위원회
제19조(위문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위문금의 모금,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1. 위문금의 모금 및 위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위문의 구분, 위문금, 위문시기, 위문대상 등에 관한 사항.
3. 정기 또는 수시 위문사항에 관한 사항. 단, 회당 300만원 이하의 수시 위문은 심사에서 제외 할 수 있다.
4. 위문결과 보고(결산)에 관한 사항
제20조(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위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대군인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대군인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관이 위촉한다.
1.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부서장
2.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회복지 및 문화언론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문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제21조(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위문계획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2~3월 중 개최하며, 수시회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내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문금의 관리 등
제22조(위문금의 관리) #
① 수납 받은 위문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예금이자는 위문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출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명령관의 지출결의에 따라 집행하되, 정해진 금융기관 계좌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의 직인과 등록인감을 받아 인출한다.
④ 모금된 위문금으로 위문품을 선정하려는 경우에 원인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위문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전에 평가단계별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위문품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회계 관리) #
① 위문금의 회계처리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위문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명령관은 제대군인국장, 출납공무원은 제대군인지원과장으로 각각 보하며,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문금 인출을 위한 출납공무원의 등록인감은 출납공무원에게, 출납공무원의 직인은 위문금 담당사무관에게, 출금전표 작성권한은 담당공무원에게 위문금계좌의 통장관리는 담당 보조공무원에게 각각 분리하여 보관ㆍ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위문금의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장부ㆍ서류의 비치) #
장관은 위문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
위문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구분 회계처리 등) #
사용주체 등은 배정 받은 위문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불용액의 반납) #
사용주체 등은 해당 위문사업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불용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등) #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위문금 잔액과 증감현황을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붙여서 다음달 5일까지 출납명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명령관은 위문금 현황보고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위문금 집행결과 보고) #
장관은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 등 집행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국무ㆍ차관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설문조사) #
장관은 연 1회 이상 위문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후 위문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31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