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구분) #
차량의 종류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승합용으로 구분한다.
제3조(배차요령) #
① 전용승용차량은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고정 배차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공용차량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배차승인서에 의하여 배차한다.
제4조(차량별 관리운전원의 지정 및 확인·점검) #
① 사무처장은 차량관리를 책임질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은 가급적 공용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에 배치된 차량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운행의 제한) #
공용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용승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운행을 금한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량주차 및 책임) #
① 전용승용차량은 필요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외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한 공용차량은 사용 후 사무처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주차에 의한 경비·사고 및 도난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그 운전원이 책임을 진다.
제7조(정비) #
모든 차량의 원활한 운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한다.
1. 수시 정비 : 운전원은 운행 전 또는 운행 후 수시로 정비요령에 따라 담당차량을 점검 및 정비한다.
2. 예방 정비 : 운영지원담당관은 모든 차량에 대해 필요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불량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공장에 정비하게 한다.
가. 제동장치
나. 핸들분야
다. 오일 및 냉각수 분야
라. 조명장치 및 각 분야
마. 청소상태
바. 기타사항
제8조(유류지급) #
공용차량의 유류는 운행하는 거리와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9조(안전교육) #
운영지원담당관은 필요시 안전운행·예방정비·일상점검·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전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행일지의 기록보고) #
① 업무용차량 운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직접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 #
① 공용차량 운전자는 운행 중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② 공용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2조(차량고장 등에 대한 책임) #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비의무의 소홀로 인하여 운행 중 발생한 차량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원이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다.
②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운행 중 발생한 차량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다.
제13조(사고 등의 보고) #
운전자는 운행 중 차량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사고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 #
① 운전원이 차량검사 또는 안전교육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였거나 정비소홀 또는 운행통제에 순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