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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훈령전부개정시행 2020-05-1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제246호 · 공포 2020-05-1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구분) #

차량의 종류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승합용으로 구분한다.

제3조(배차요령) #

전용승용차량은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고정 배차한다.

제1항을 제외한 공용차량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배차승인서에 의하여 배차한다.

제4조(차량별 관리운전원의 지정 및 확인·점검) #

사무처장은 차량관리를 책임질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운전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은 가급적 공용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에 배치된 차량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운행의 제한) #

공용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용승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운행을 금한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량주차 및 책임) #

전용승용차량은 필요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외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을 제외한 공용차량은 사용 후 사무처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주차에 의한 경비·사고 및 도난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그 운전원이 책임을 진다.

제7조(정비) #

모든 차량의 원활한 운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한다.

1. 수시 정비 : 운전원은 운행 전 또는 운행 후 수시로 정비요령에 따라 담당차량을 점검 및 정비한다.

2. 예방 정비 : 운영지원담당관은 모든 차량에 대해 필요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불량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공장에 정비하게 한다.

가. 제동장치

나. 핸들분야

다. 오일 및 냉각수 분야

라. 조명장치 및 각 분야

마. 청소상태

바. 기타사항

제8조(유류지급) #

공용차량의 유류는 운행하는 거리와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9조(안전교육) #

운영지원담당관은 필요시 안전운행·예방정비·일상점검·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전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행일지의 기록보고) #

업무용차량 운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 #

공용차량 운전자는 운행 중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공용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2조(차량고장 등에 대한 책임) #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비의무의 소홀로 인하여 운행 중 발생한 차량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원이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다.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운행 중 발생한 차량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다.

제13조(사고 등의 보고) #

운전자는 운행 중 차량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사고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 #

운전원이 차량검사 또는 안전교육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였거나 정비소홀 또는 운행통제에 순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