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강화
3.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 수렴
4. 지역 전문가ㆍ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5. 평화문화 및 지역 통일기반조성 활동
6. 여성ㆍ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
7.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
8. 지역시민 참여형 평화통일운동 전개
9. 남북교류협력
10. 그 밖에 지역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협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회장 등
제4조(회장) #
① 협의회에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제6조에 따른 간사, 제10조에 따른 지회장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수석부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회장) #
① 협의회에 부회장을 두되, 소속 위원 20명에 부회장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회장이 2명 이상인 경우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을 지명한다.
③ 부회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부회장은 해당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6조(간사) #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해당 협의회의 운영, 사무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④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 등) #
① 협의회에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해당 협의회의 회계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④ 회장은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임원(그 직무를 포함한다)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
협의회에 두는 회장 등의 직위를 가진 모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장 지 회
제9조(설치) #
① 협의회는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소속 위원 수가 80명 이상인 경우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는 제2조에 따라 추진되는 해당 협의회의 사업을 주관하거나 해당 협의회의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자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지회의 수는 사무처장이 정하고, 지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역범위 등은 해당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지회장) #
① 지회에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회장 1명을 둔다.
② 지회장은 해당 지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③ 지회장은 해당 지회를 대표하고, 해당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해당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④ 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지회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지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지회 임원) #
① 지회에는 지회장 이외에 지회 간사 등 필요한 지회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회 임원은 해당 지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과 협의하여 지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18조에 따른 지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지회 간사는 해당 지회의 운영과 사무에 관하여 지회장을 보좌한다.
제12조(지회 임원회의) #
①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회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회 임원회의는 해당 지회장과 지회 소속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회장은 해당 지회의 임원회의를 주재한다.
제13조(세부사항) #
지회 분과위원회 설치 등 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14조(설치) #
①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1. 기획홍보분과위원회
2. 국민소통분과위원회
3. 여성분과위원회
4. 청년분과위원회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이외에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밖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ㆍ직책 등을 고려하고, 해당 분과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회의
제16조(협의회의 회의) #
① 협의회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이하 "정기회의"라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이하 "임시회의"라고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협의회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협의회의 부회장, 분과위원장, 감사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에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협의회 임원회의) #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이하 "정기회의 등"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2. 정기회의 등에 상정할 안건 중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지회장, 간사, 감사,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고,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18조(지회의 회의) #
① 지회의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회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과 협의를 거쳐 지회장이 소집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지회 임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집한다.
② 회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20조(사전 통지) #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은 해당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대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의2(원격영상회의) #
① 회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결과의 보고 등) #
① 지회장은 지회 회의의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의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회장은 정기회의의 주요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주요 사무를 사무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장 회계ㆍ운영
제23조(예산과 결산) #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하고, 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③ 회장은 반기별ㆍ회계연도별로 해당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간사가,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감사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제24조(활동상황 보고 등) #
① 회장은 협의회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해당 협의회 소속 위원의 신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처의 해당 지역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소속 위원의 협의회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속 위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애경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속 위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애경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재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서식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5조(사무실) #
협의회의 사무실은 해당 시ㆍ군ㆍ구청 소재지 내에 둔다.
제26조(행정실장) #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실장을 둔다.
② 행정실장은 해당 협의회의 사업, 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실무를 지원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해당 회장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행정실장은 사무처장이 채용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7조(운영지침) #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