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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6-03-31재정경제부 · 제2026-70호 · 공포 2026-03-31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43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28.12.31.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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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인 재지정(891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6.1.1. ∼ 2031.12.31.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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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7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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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