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록연구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4항에 따라 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회 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고충처리대상) #
① 제2조에 해당되는 직원은 다음 사안에 대하여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작업도구ㆍ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11.〉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1.〉
나.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경력평정 및 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1.〉
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 관련 〈개정 2020. 5. 1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신설, 2020. 5. 11.〉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신설, 2020. 5. 11.〉
마.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신설, 2020. 5. 11.〉
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신설, 2020. 5. 11.〉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조(고충심사의 청구) #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생년월일
2.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완요구) #
위원회는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회피 및 기피)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절차) #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사무처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 위원회는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일의 지정통지) #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증거제출권) #
심사당사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결정) #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3조제6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20. 5. 11.〉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
① 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처리) #
제13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처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청구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 청구기간) #
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취하) #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
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1.〉
②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4조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같은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1.〉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
① 사무처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