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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고시제정시행 2009-12-29산림청 · 제2009-151호 · 공포 2009-12-29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

조사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

2. 위원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조사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역할) #

위원장은 조사협의체를 대표하며, 조사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 등 제반과정을 주관한다.

2.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의사결정) #

위원장은 조사협의체의 권한을 넘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위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검토 범위) #

구체적인 조사·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조사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

관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2항의 소송 또는 감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협의체 운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협의체 운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제7조(보고서 작성) #

보고서에는 조사·검토 사항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조사개요·조사방법·조사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등) #

관할청은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숙박비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는 관계규정에 따라 실제로 현지조사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며, 수당은 여비와는 별도로 실제로 조사·회의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1일 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조사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에 필요한 회의장소, 차량, 현지안내, 숙박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