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라 함은 법률ㆍ대통령령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이하 "자문회의 운영규정"이라 한다)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사무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관부서"라 함은 법규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와 사무처 법규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법규의 관리 등) #
법무담당 부서장은 법규를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규집을 발간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및 일반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자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장 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해석
제5조(법규안의 입안) #
소관 부서는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주요내용(효과 및 장ㆍ단점을 포함한다)
3. 관련법규
4. 예산담당 부서장의 의견
5.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6. 신ㆍ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 시에 한한다)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
① 법률 및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소관 부서장 성안
2.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3. 관계기관 협의
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
5. 입법예고
6.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
7.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결재
8. 법제처 심사
9.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
② 자문회의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소관 부서장 성안
2. 법무담당 부서장 심사
3. 심사내용 회신
4. 「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
5. 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상정
6.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7.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8.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9. 발령
10.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회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ㆍ유지
③ 사무처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소관 부서장 성안
2. 법무담당 부서장 심사
3. 심사내용 회신
4. 「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
5.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6. 발령
7.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무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ㆍ유지
제7조(법규해석에 대한 질의) #
소관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규를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3호 서식에 의해 법규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해석에 대한 회신) #
① 제7조의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 부서장은 소관 부서에 결과를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에 의한 법령해석기관(법제처 및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소요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고문 변호사
제9조(위촉) #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무처장은 위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11조의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해태한 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4.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11조(직무) #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자문절차) #
①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법무담당 부서장이 자문을 시행한다.
② 자문에 대한 답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문서로 받아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③ 긴급한 필요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는 법무담당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미리 밝힌 후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부서는 자문 및 답변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 담당부서장은 법규해석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사건 위임) #
사무처장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사건의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의 지급) #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해충돌의 금지 등) #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