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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전부개정시행 2026-10-22보건복지부 · 제2026-151호 · 공포 2026-07-21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 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사용성평가"란 고령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이하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한다)의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과학적ㆍ실증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규격 적합성

나. 안전성 및 편의성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가. 국ㆍ공립 시험기관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3조(지정대상 품목)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란 별표의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5.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교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교부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재심사에 관한 사항

8.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사무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영 및 이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관련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지정 신청 등) #

지원센터의 장은 우수제품의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영 제7조 및 이 고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에게 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정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사용성평가) #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한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성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용성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7조(우수제품 심사) #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우수제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사위원회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제품이 우수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제품이 규격 적합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인증서 또는 성적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성평가의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우수제품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수제품 지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령친화산업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협회,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원 :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으로 추천한 날부터 새로운 위원을 추천한 날까지

2. 영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 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 날로부터 2년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 및 지원센터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지원센터의 직원 중에서 지원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

지원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9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직원, 사원, 주주 및 채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

심사의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지원센터 소속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정 통보 등) #

제7조제6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제품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심의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지원센터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에 다음 각 호의 부관을 붙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지정의 유효기한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결정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센터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결정, 제2항에 따른 지정 통보 및 지정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지정서의 재교부) #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서의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센터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이의신청) #

신청인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센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재심사 등) #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우수제품(이하 "재심사 대상 제품"이라 한다)의 재심사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효기한이 도래한 경우

2. 우수제품의 형태, 재질 또는 기능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우수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는 "재심사"로, "신청제품"은 "재심사 대상 제품"으로 본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재심사 대상 제품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효기한을 4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있는 재심사 대상 제품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심사 대상 제품의 지정 취소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재심사 대상 제품의 관리 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 신청 방법 및 절차, 재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우수제품 정보공개) #

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제품의 현황을 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9조(비밀준수) #

위원 및 지원센터의 임ㆍ직원은 법, 영 및 이 고시에 따른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버전 · 이력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현행공포 2022-12-29 · 시행 2022-12-29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