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 업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소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담당관ㆍ과ㆍ팀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6. 21.〉
제5조(위임전결사항의 특례) #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담당관, 과ㆍ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미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합의사항 등) #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 결재전에 상임위원의 협조를, 소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 결재전에 사무처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이 동 업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협의ㆍ조정 한다.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직무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ㆍ휴가 등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결재하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 (결원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