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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05-01-27보건복지부 · 제153호 · 공포 2005-01-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단의 업무) #

평가단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방공공보건 실태조사 및 지원·평가계획의 수립

2.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및 평가

3. 한방공공보건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기술지도, 진도평가

4. 한방공공보건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5. 한방공공보건사업에 필요한 한방시설·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과 표준설계지침의 개발

6. 한방공공보건분야의 전산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

7. 기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 각호의 업무이외에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단의 설치) #

평가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평가단의 조직) #

평가단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개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단장 등의 임명 등) #

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단장은 평가단의 직원을 감독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단에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계의 분리) #

원장은 평가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

원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인력의 파견 및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원 소속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장은 평가단에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력개발원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수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보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가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비 징수) #

원장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

평가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13조(보칙) #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