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사무의 취급공무원 관직을 제3조내지 제10조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수입징수관) #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재무관) #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5조(지출관) #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출납공무원) #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⑤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물품관리관) #
물품관리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물품운용관) #
물품운용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
채권관리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대리)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