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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전부개정시행 2016-10-2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제207호 · 공포 2016-10-2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과장급은 3인 이상 5인 이내)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하되, 사무처장이 지명할 수 있다.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사무처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간사는 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4조(정족수)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발시험) #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추천한다.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

사무처장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인척관계 등으로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심사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9조(비밀의 유지) #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사례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