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 #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의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특별기구와 협의ㆍ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의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건중복조사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추가조사 또는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업무의 공동수행 등) #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의해 위원장은 조사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위임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계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
영 제15조에 의해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자,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수집) #
영 제4조에 의해 위원장은 진실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기관과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건의 분리ㆍ병합) #
다수의 신청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신청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문서의 송달) #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송달에 의한다. 다만,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전화,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