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
실무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진실규명 신청 접수
2.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3. 다음 각 목의 기초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항
가. 각 시ㆍ군ㆍ구별 관련사건 발생여부, 사건배경, 발생일시, 피해자 규모, 가해 주체, 유해 매장지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피해 현황
나. 사망자 명부, 부역자 재산처리 현황, 4ㆍ19 직후 피해실태 조사 및 신청서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실태
다. 사망원인 명시내용, 사망일자 등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호적기재 사항
라. 위원회가 의뢰하는 사건의 신청인
4. 기타 의장이 공동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정하는 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소관 국장급 공무원과 그 밖에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인사로 한다. 〈개정 2007. 5. 29., 2007. 8. 21., 2009. 12. 15., 2010. 7. 27., 2021. 6. 2.〉
제4조(의장) #
① 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6조(의안제출) #
①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위원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 및 회의일시ㆍ장소 등을 의장 및 위원들에게 회의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 #
① 실무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리출석) #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출석시킬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
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 실무협의회 간사는 위원회의 대외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7. 27., 2021. 6. 2.〉
③ 간사는 실무협의회 의사진행을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
① 서기는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회의록의 내용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한다.
제11조(운영세칙) #
그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