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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성평등가족부 위임ㆍ전결 규정

성평등가족부 위임ㆍ전결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4-01성평등가족부 · 제12호 · 공포 2026-04-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성평등가족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

장관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관, 실장, 국장(기획관 및 정책관), 과장(담당관), 팀장, 과원(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

위임ㆍ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임ㆍ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시행한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

위임ㆍ전결 사항 중 실ㆍ국이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 있는 사항(법령의 해석 업무 포함)은 그 부서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통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부재 시 결재) #

결재권자가 휴가나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임에도 결재권자의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

전결권자는 장관에게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전결처리의 예외) #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