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마.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바.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아. 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